[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살충제 입은 계란, 부작용 논란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등 소비자들이 각종 위해물질로 인해 불안해 하는 가운데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도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주의가 요구됐다.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됐다.

스마트폰에 씌우는 휴대폰 케이스 또한 사람의 피부에 장기간 접촉될 뿐만 아니라 13세 이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관리는 필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 등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휴대폰 케이스 6개 중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 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됐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발암등급 1군으로 노출되면 폐,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 생식 독성이 있다.

유해물질 검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제조자명·전화번호 등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등 조치·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하고 국표원은 안전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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