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가 8월2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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