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준’ 고시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이 신설되고,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프레이형 제품 내 살생물물질 안전기준 마련]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정제는 DDAC, OIT 등 26종의 살생물물질, 방향제는 DDAC, OIT 등 23종의 살생물물질, 탈취제는 DDAC, OIT 등 22종의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일문일답

1. 이번 고시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하는지?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의 경우,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은 8개소로 건설생활환경시험硏(KCL),기계전기전자시험硏(KTC), 의류시험硏(KATRI), 화학융합시험硏(KTR), FITI시험硏, KOTITI시험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으면 된다.

이후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당 안전기준 유예기간의 종료일 이후부터, 종전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제품이 판매되어서는 안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에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부여받은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하여 출시해야 한다.

2.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안전성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시장 모니터링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및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는 것이며, 안전성조사는 실제 제품을 수거·분석하여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장 모니터링이나 안전성조사, 소비자 신고 등의 과정에서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의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화평법에서는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증여한 경우 등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