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정부기관 사칭에, 40~50대 대출빙자형에 취약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7년 상반기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결과 대포통장은 10.0% 감소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중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16년 대비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도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피해액이 월평균 173억원으로 증가(2016년 대비 8.1%↑)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대출빙자형은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형태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로 은행과 상호금융은 큰 폭 감소했으나 , 풍선효과로 일부 제2금융권은 증가했다.

특히 은행 및 상호금융 권역은 신규 계좌 개설 심사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은행 △12.7%↓, 상호금융 △13.1%↓)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7.1%↑)·우체국(10.9%↑)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 과 발생했다.

NH농협, 대포통장 관리 우수

대포통장 관리는 고객 수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 2017년 상반기 중 고객 1만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IBK기업은행 1.35, KB국민은행 1.25, 신한은행 1.21, 우리은행 0.91, KEB하나은행 0.66, NH농협은행 0.31이었다.

비트코인을 대포통장 대용으로 이용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은 피해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사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기존 수법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자, 비트코인으로 진화했다.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 피해비중 증가 지속

보이스피싱은 대출빙자형의 피해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피해예방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대처능력 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 내 비중(피해금 기준)이 2015년 57.3%, 2016년 30.1%, 2017년 상반기 28.7%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출빙자형의 경우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 되면서 2015년 42.7%, 2016년 69.9%, 2017년 상반기 71.3%로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20~30대 여성, 대출빙자형 40~50대 취약

사기범들은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사칭했다.정부기관 사칭형은 20~30대 여성이, 대출빙자형은 40~50대가 취약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20~30대 여성이 해당 유형 전체 피해자 수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피해 비중이 높아, 남녀를 합산하여 전체 피해자의 다수(60.7%)를 차지했다.

피해 건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12.7%↑)했다. 대출빙자형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의 수수료 편취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며,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진화한데 기인했다.

통장 양도 후 금전적 피해까지 당하는 이중 피해사례 증가

사기범에 속아 통장 양도 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악질적인 신종 사례도 증가했다. 주로 주류회사 등을 사칭,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여 피해를 본사레가 많았다.  

인터넷뱅킹, ATM 이용시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 도입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 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목적으로(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에 고객이 직접 답변(Yes/No)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대출상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문진제도(2016.11월) 및 대출승인시 대출금 상환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2017.6월)는 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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