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 기사와 상관없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 검거를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한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의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반영된다.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뉜다.
 
문체부는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포상금 기준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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