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 8,000여명이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촉구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폭탄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폐기, 공산당식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 취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민간장기요양인들이 거리로 나와 급여수가제 현실화를촉구했다. 사진은 궐기대회 퍼포먼스

 

대회를 총괄 주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하 한기협) 노철호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누적되어 해결되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을 적폐차원에서 근절할 때가 되었다"면서 "새 정부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철호 회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며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힘을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 주관 단체장인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감경 조정”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재무회계규칙조항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은 "재무회계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한 뒤 "인건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회장은 “인건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 핵심인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재가장기요영기관연합회 신일영 정책위부위원장은 '방문요양의 적정비율 84.3% 지정 고시 폐기'와 관련 "재가장기요양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산출근거의 오류가 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은 98%나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의 수가인상이 13%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합리한 적폐행정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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