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공 모씨는 비수기인 지난해 6월 펜션을 예약하고 이용요금 15만원 중 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개인사정이 생겨 예약한 날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펜션 주인은 4만5000원만 돌려주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없다. 
 
#. 이 모씨는 제주도에 있는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에 이용하기로 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제주행 배가 결항돼 제주도에 가지 못했다. 이씨는 펜션이용을 취소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펜션 업체는 성수기라 환불은 안된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펜션 예약 취소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90개 펜션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지킨 펜션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본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 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90%, 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90개 중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대한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도 소비자의 잘못으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도 별도의 수수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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