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시간여 땡볕에서 기다리며 견인차 불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일행과 7월 중순 J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여행을 떠났다. 가는 날 여행일정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서 차 배기통에서 연기가 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A씨는 땡볕에서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약 1시간을 차 밖에서 견인차량(렉카)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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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J렌터카에 문의했는데 ‘차를 가까운 곳에서 수리하고 다시 타고 오라’해서 황당했다”면서 “견인차 기사와 렌터카 직원이 통화하면서 엔진 문제를 얘기했다. 렌터카 직원은 택시나 업체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비자와 업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결국 A씨와 일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

J렌터카는 주말 이후 소비자 A씨에게 비용 전액을 환불해줬다.

엔진 문제 소비자 책임없어...계약전 계약서 확인해야 피해 줄여

소비자는 예약 과정에서 계약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담할 면책금을 알 수 없었다.다만 여행 전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했고 차 사고 또한 엔진 문제이므로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있었다.

만약 소비자가 렌트업체에서 차를 빌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을 통해 업체의 환불,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한다. 중개사이트를 통해 예약하더라도 문자나 메일 등으로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차량 외관 상태, 차량 이력조회, 연료량, 손상 부위 등도 확인 후 사진·영상 촬영을 통해 계약서에 꼼꼼히 기재해 혹시 모를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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