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강민수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육아휴직을 앞둔 요즈음 마음이 편치 못한게 현실이다. 출산·육아휴직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나의 일을 누군가 고스란히 떠맡아 고생을 해야 한다니 동료직원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요즘 국세청 출산을 앞둔 여직원의 하소연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약 540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그 중 2700여 명이 여직원으로, 이들이 점차 결혼정령기가 되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휴직자 발생시 동료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었고, 휴직자 본인도 동료에게 휴직으로 인한 심적부담이 커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의 ‘대체인력뱅크’를 모티브로 한 ‘개방형세정지원단’을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개방형세정지원단의 모집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취업난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취업난 해소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개방형세정지원단’이란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사전에 선발하여 휴직자 발생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력풀 제도이다.

개청이래 처음으로 ‘개방형세정지원단’ 670명을 지난달 모집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합격자는 7월말에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8월부터 임용순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국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개방형세정지원단’은 근무예정 지역별로 모집하는데 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청·중부청·대전청 소속의 12개지역에서 총 6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휴직자가 발생한 세무관서에 소속되어 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복무태도가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당해 휴직자(육아휴직은 최장 3년간 가능) 또는 다른 휴직자의 업무대행자로도 재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국세청의 ‘개방형세정지원단’ 제도는 지금까지 기존 직원이 대행해 왔던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외부인재로 보충하는 새로운 인력충원시스템으로서 휴직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막을 수 있어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임신한 여성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퇴직공무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동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국가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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