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존중"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깨끗한나라가 소비자 관심을 반영해 전 성분 공개를 앞당겼다.

▲ 홈페이지에 전 성분 공개<사진=깨끗한 나라 제공>

 

생리대는 마스크, 물티슈 등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의약외품 성분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 성분 표시제’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깨끗한 나라는 소비자 알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가 전 성분을 확인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에 앞서 홈페이지에 전 성분을 공개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릴리안을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폴리백 포장에도 전 성분을 표기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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