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계획 수립...수급자 2020년까지 252만으로 증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모든 국민은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에서 최저선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으로 증가한다. 이에따라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여,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급여에서는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이 확대된다.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를 확대, 주거급여액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2020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자활기업 600개 창업을 추진하고,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을 10만가구로 강화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그 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①사각지대 해소, ②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지원, ④ 빈곤 예방, ⑤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은 소득 악화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비수급 빈곤층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2019.1월)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2022.1월)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월 2.08%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천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을 신규 보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47만명(최대 73만명 ↓)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도 촘촘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고자산가 자녀 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30∼40% 이하의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을 우선 활용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등을 통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별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2종 본인부담 상한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하하고, 아동(2종 6세~15세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 수준으로 낮춘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틀니 1종 20→5%~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도 함께 완화(2종 입원 10→5%, 외래(병원급 이상) 15→5%)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급여화를 추진한다.

高價 치매 진단 검사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보청기 지원대상을 청력저하 노인까지 확대 및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예: 욕창예방방석: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추가)한다.

주거급여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소한 최저주거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8년에는 8% 인상하여 보수유형(경·중·대보수)에 따라 378만원~1,026만원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3년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한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목별 지급액은 ’18년 최저교육비의 50~70%까지 인상하고,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시설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적정화하고, 급격한 경기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급여수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2017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촉진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자활일자리를 2017년 5만개에서 2020년 5만7천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해 나간다.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의 종류도 다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예비자활기업 지정 및 우수 자활기업 육성 등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앞으로 9만 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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