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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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시는 우선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주거유형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그동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된 지원에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 층간소음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시는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소음측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가동한다.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 속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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