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 7월1일부터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30%에 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 출처:픽사베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관련 법 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질문&답(Q&A)

1. 전자책은 소득공제 대상 도서인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행물 기록사항이란 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한 콘텐츠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를 말한다.

2.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발행된 간행물(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간행물)이라면 지역의 동네서점, 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은 물론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순수공연예술 이외의 콘서트도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대상인가?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무용, 연극, 국악 등 이외에도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에 해당한다. 다만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 영상(영화, 방송 등) 관람 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 모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 유료로 공연티켓을 구입하였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 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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