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경질복전골 26’ 28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금호산업(부산 사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기준 0.1mg/L이하)이 초과 검출(각 0.3mg/L, 0.2mg/L) 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금호경질복전골 26’은 2017년 5월 9일, ‘금호경질복전골 28’은 2017년 5월 5일에 생산된 제품으로 각각 600개,634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호경질복전골 26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이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기타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분스, (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SPC그룹,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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