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구 용역...2020년 국내도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예상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무인자동차 탑승을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면 누가 가입해야하나. 탑승자인가, 무인차 생산업체인가”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가 져야하다”

“무인차에 탄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하나, 아니면 승객이라고 해야하나”

“무인차는 각종 유무선 라인을 통해 제어되는데 해커가 통신라인에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 가입은 탑승자가 아니라 무인차 메이커가 돼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 (출처=SK에너지 블로그)

 

국내에서도 오는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상용화가 예상되는 등 자율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무인차의 운전책임, 사고책임 소재 등 법적인 책임 문제를 정부가 본격 다루기위해 나섰다.

미국 등 각국은 무인차와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연구’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제안을 받는다.

연구범위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논의 필요성, 무인자동차, 드론, 의료로봇,국경·재난 로봇 기술의 발전현황및 상용화 가능성, 주요국가들의 대응현황, 법적 쟁점 등이다.

법무부는 모집 공고에서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상용화가 임박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법제 정비및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지능형 로봇시대를 대비한 형사법적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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