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를 점검한다.

▲ <사진= 우먼컨슈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신고대상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도시공원 등 민간운영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가동 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수질기준이 초과된다면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이다. 다만 올해 법 시행 첫 해인 만큼 부유물·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하도록 한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주시어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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