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고금리가 27.9%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계약이 87만 4,8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 <민병두 의원 제공>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 인하하는 경우 최대 약 330만 명, 약 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혜택 본 이들은 많지 않다.

상호저축은행은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4,101건, 대출잔액은 1조 931억 원에 달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이르렀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은 600,714건, 대출잔액 2조 2,384억 원으로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였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부분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민 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27.9%로 인하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금리를 인하해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