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에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을 적발했다.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으나 등록이 거절됐다. 하지만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등록받았다며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봉합술 같은 의료시술은 본래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할 경우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이를 포함해 지재권을 허위표시한 경우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18건이다.

또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병원은 특허법 제 228조, 상표법 제 2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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