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충북 제천에 소재한 ‘누드펜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온오프라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해당 펜션을 영업장 폐쇄처분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해당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토록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 2011년 4월 25일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다.

또 모임 정회원이 되면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제천 경찰서는 펜션을 조사하면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통보했다.

제천시보건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누드펜션에 대한 영업장 폐쇠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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