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폭발, 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위해원인별로 충돌에 의한 상해 23건, 배터리 폭발·발화 9건, 추락 8건 등이다. 

소비자원은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 드론  중국 17개, 한국 2개, 프랑스 1개 등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와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해당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안전성 시험 결과 8개 제품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 발화 위험이 높았다.

보호회로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 1개는 과충전 시험 중 폭발했다.

드론의 프로펠러도 사고예방엔 무용지물이다.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운 프로펠러는 신체 접촉을 차단해 상해를 예방해야하지만 4개 제품은 안전가드가 없었다. 9개 제품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돼 상해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면서 사람,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9개 제품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다. 17개 제품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있다.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몰 후, 일출 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8개 제품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일부 제품은 야간비행을 조장해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국토교통부에는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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