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대학교수 등,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탈(脫)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신고리 공론화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수원 노조와 대학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1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및 에너지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있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 구성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성풍현 KAIST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활동 결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 결정되고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외에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련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 활동에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공론화위 설치지시와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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