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시정명령·인증취소조치 확대, 처분 수준 상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아 먹을거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갔음에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현황 <출처 홍철호의원실 제공>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은 아기·영유아가 먹는 판매, 배달용 이유식에 곰팡이, 대장균, 벌레, 실리콘, 플라스틱, 생선가시, 닭뼈, 돌, 나무조각, 비닐, 탄화물, 머리카락, 종이 등이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의 위생관리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2014년 9건, 2015년 16건, 2016년 11건, 2017년 6월 말 기준 10건으로 총 46건이다.

부적합 판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시정명령 26건, 과태료 부과 9건, 품목제조정지 5건, 과징금 부과 2건, 영업정지·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품목제조정지·제품폐기, 기타 등은 각 1건이다.

K사의 이유식에는 2014년, 2015년 곰팡이가 나왔다. 2015년 S사에서는 대장균이, E사는 벌레가, A사는 실리콘, D사는 생선가시·비닐 F사는 닭뼈 등이, 2016년에는 M사 탄화물, I사 종이, 2017년 J사에서는 돌, D사에서 머리카락 등이 나왔다. 

이밖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냉동원료를 부적절한 공간에서 해동하거나 원재료 허위표시, 합성보존료 무첨가표시 등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물질 발견 사례의 경우 18건 중 16건이 단순 시정명령만을 받았다. 2건은 품목제조정지, 제품폐기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홍철호 의원은 “이유식 제조·판매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 해당 업체들 중 일부는 위생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되는 등 부적합 판정 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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