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받은 건물에 주민등록 원스톱 주소변경 처리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세주소 부여받은 건물에 주민등록도 원스톱 주소변경 처리가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자가 상세주소 사용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에 들어갔다.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하면 전입담당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정확한 우편물 배송 등이 가능해져 우편물 반송에 따른 비용 지출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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