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물휴지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와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반려동물·애완용품 프랜차이즈에서 소비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조사했다.

반려동물용 탈취제의 경우 가정 내에 반려동물의 배설, 화장실 등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된다.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피부에 노출된다.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제품 21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쇼백(SHOVAC) 안티백 탈취제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 (라벤더향)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항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2016년 7월 21일 이전 생산제품) △피아트 엔큐(P.ART N.Q) 탈취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다.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은 1개, CMIT·MIT 중복 검출 1개, C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 2개, CMIT 단독 검출 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 3개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됐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한다.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 7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 됐다.

반려동물의 위생관리에 사용되는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 물티슈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 △Pet Wipes 등 3개 제품에서 CMIT, MIT,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어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에는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나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토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 등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신고 된 제품 중 1개는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했다.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뒷면에 표시된 판매회사에 문의해 환불 등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언급된)제품은 강제력이 있는 회수 조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