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7월22일부터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어떻게 운영되며 얼마나 지급 받을까?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7월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매월 3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최대 3개월 간으로 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가 부과된다.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세부 운영방안 관련 Q&A]

-구직활동수당의 지급절차는?
참여자가 작성한 구직활동 계획서를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동안 충실히 이행하고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을 지급한다.
 
- 참여 가능한 대상은?
7월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집중 취업알선) 진행 중인 만 34세 이하의 참여자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할 예정이거나, 이미 참여하여 1단계 또는 2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 3단계 진입시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활동 이행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상담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에를 들면 <입사지원서 제출 + △△ 기업면접응시>, <OO기업 면접응시 + 면접특강 수료> 등이다.

-그 달의 구직활동계획 이행 중에 취업하여 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취업에 성공한 월(月)은 구직활동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그 월(月)의 수당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구직활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의 유사사업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 관련 각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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