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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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아산화질소(N2O)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유흥주점, 대학가 등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일명'해피벌룬'과다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했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흡입 또는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할 경우에도 경찰 단속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들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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