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손해배상 청구소송단 모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단체가 진에어 지연, 결항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 <사진= 우먼컨슈머>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24일, 공동으로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항공서비스는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을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불량,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정보가 제한되거나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고 모집 대상은 6월 1일 0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다.

6월 1일 01시 30분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 LJ060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LJ060편에는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승객이 있었으나 항공사측의 배려나 후속조치가 없었다.

항공 소비자에 따르면 대체편 탑승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진에어측은 지연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까지 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에어는 다낭발 연료계기판 문제로 인한 결항에 이어 11일에는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 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6월 한 달 간 두 번의 정비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월에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진에어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 승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이번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한다.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소장은 8월 말경 제출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에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일간 피해 신청을 받는다. 피해소비자는 탑승사실 확인이 가능한 예약티켓이나 탑승확인증, 소송위임장,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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