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 150호는 우선공급대상이며 이 가운데 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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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받을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인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토록 올해 5월 18일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해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오피스텔에도 지원 대상 주택을 확대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야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4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며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12월 29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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