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32억원 규모...중앙공무원 채용규모 2,575명으로 축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 11조 332억원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 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고,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 20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은 감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이에 따라 대도시 파출소 및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과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 하반기에 충원될 전망이다.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등 7,500명 증원 계획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추경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일부 불참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직전 퇴장으로 막판까지 정족수를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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