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고용 노동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설치비용과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주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를 지원 한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로 지원 한다. 직접지원은 총 투자금액의 35%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하고  융자지원은  총 투가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한다.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월29일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계를 사용하다 안전장치 해제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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