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로봇에 대해 특정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윤리규범을 준수토록 하는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로봇이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작된 기계장치의 수준을 넘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EU의회는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로보틱스에 관한 시민법 규칙’을 법사위원회에 의결했다.

▲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실 제공>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지만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 부여, 로봇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책임부여, 보상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 설치,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미래변화를 예측·대응해야한다.

또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로봇,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로봇 등록제도 시행,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입은 자에게 배상하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다. 국내 로봇시장 역시 2015년 생산액이 3.9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봇에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37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로봇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박광온, 박경미, 박 정, 박재호, 서영교, 설 훈, 송기헌, 신창현, 심재권,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승희, 윤후덕,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 훈, 이춘석, 임종성, 전현희,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최인호이 이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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