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모자안심, 청년 1인 기업, 홀몸어르신 등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원룸을 300호 추가 매입한다.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 300호 매입을 밝히며 매도 희망자를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사를 통해 모집한다.

▲ 기사와 관계없음

 

시는 자치구의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주택 유형과 세대별 규모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우선 매입하면 자치구는 직접 입주자를 추천, 관리하게 된다.

매입 유형은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6㎡ 이상~40㎡ 미만 우선 매입한다.

매입 제외 대상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돼 있는 주택이나 지하, 반지하 세대, 주변에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시는 매입 물량의 70%를 사용승인이 완료됐거나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정하고 매입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공사와 매매이행 약정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방문접수만 된다.

신청서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정 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신축 예정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도 필요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임대주택”이라며 “특히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세부 입주자 기준을 정해 뽑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공급‧관리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