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리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현대자동차(주)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리콜된다.

19일 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이며,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두 차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다.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양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하여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

또한,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육안(사진)으로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한다.이 경우,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이 양 제작사가 제출한 개선안의 효과와 내구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계획을 승인했다.양 제작사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에 들어갔다.

2013년 5월 8일부터 2015년 3월 17일 기간 중 생산된 투싼 2.0 디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9일 기간 중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내용은 투싼 2.0 디젤 차량과 동일하다.

 또한,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실시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측정된 때에는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매연포집필터 및 이머전시필터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80-600-6000(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와 080-200-2000(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