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성별을 감별해 선택 임신을 하려는 환자를 상대로 배란유도제를 불법 판매한 의사와 브로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남, 41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전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 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남, 47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다.

의사 장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약품 제약업체,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ㅗ제 등 전문의약품 약 2,760만원 상당을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다. 또 환자들에게 장모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3,920만원을 판매했다.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에게 직접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ㅐ,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부작용을 겪은 경우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