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자녀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출산하고 몸이 온전치 못한 아내가 출산휴가 3개월 동안 하루 종일 3~4kg(100일이 지나면 거의 8kg다)하는 우는 아이를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워하는걸 보면서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직장생활 이상으로 육아는 많은 체력을 요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해온 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좀 더 인상되었으면 하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공평하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상기 내용은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현재 휴직중인 전북 00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모씨의 육아휴직 경험 사례다. 

이처럼 2017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전년 동기 대비 52.1% 중가)으로 이런 추세를 볼 때,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44,860명) 대비 비율은 11.3%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7.4%에 비해 약 4%p 늘었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의 계속적 증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시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맞벌이 시대에 공동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감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일명 ‘ 아빠의 달 ‘)'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둘째부터는 상한 200만)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2,052명(남성 1,817명)으로 전년 동기 1,131명 대비 81.4% 증가했다. 2017년 7월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를 고민하던 아빠들에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하고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7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소득대체율 : 40% → 80%, 상한 : 100만 → 150만, 하한 : 50만 → 70만)을 추진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아빠들이 육아휴직 신청, 육아참여 등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파파넷’)을 8월중 개설한다. ‘파파넷’은 아빠를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육아 관련 통합 정보 제공 매체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맞돌봄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과 함께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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