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인상 따른 경영부담 완화-직접지원 등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크게 증가할수 밖에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1)일자리 안정자금 직접지원, (2)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3)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4대 방향이 들어있다.

이번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를 방지하며,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대책은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영업환경 개선 등을 병행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을 절감해 주며,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복지비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분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리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소득부진-영업이익률 하락과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다.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득은 0.4% 증가하는데 그치고,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영업이익율도 하락하고 있다.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2015년 53.3%)이 높고, 2016년중 개인사업자 폐업도 증가세로 전환했다.이는 내수부진과 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인 반면, 각종 비용과 지출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때문이다.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對中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하며,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한거도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도 증가했다. 때문에 영세 사업장(5인 미만)의 영업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하여 같은 기간중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5.8%)을 상회했다.

수수료,세금, 임차료, 채무부담 등 전반적인 비용부담이 증가한것도 소상공인들의 허리를 졸라매게 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며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조세부담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또  임차 소상공인 비율(‘16년 63%)이 높은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 등이 안정적 사업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했다.

채무는 창업 비용조달-경영난 등에 따른 차입 등으로 부채수준이 높고 상환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가구당 평균부채는 상용근로자는 2015년 6,931만원에서 2016년 7,507만원인데 반해 자영업자는  9,443만원에서 9,812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10인 미만)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책의 세부방안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직접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키로 했다. 추정소요자금은 3조원 내외이다. 이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ㆍ지원금액ㆍ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2018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인건비·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연장지원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예산안 반영, 2017.9월)한다.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예산안 반영, 2017년 9월)해준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ㆍ근로자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의 일정비율(신규 60%, 기존 40%)을 지원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가맹점을 확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2017년 7월31일 시행)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 우대수수료 적용,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한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2월)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인상8/108에서 9/109로 인상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여 성실사업자 요건을 올 8월 완화키로 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 시행키로 했다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유통업, 음식ㆍ숙박업, PC게임업, 자동차정비업, 전통시장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0∼2.70%) 기조를 유지하여 급격한 금리인상 위험을 완화하고,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운용배수를 확대6.3배에서 8배로 확대 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낮은 금리ㆍ보증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12월  마련한다.

자영업자 대상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ㆍ기보 등 채무가 있는 성실실패 자영업자가 재창업 희망시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재창업 희망 자영업자에 대해 신복위 등의 재창업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신ㆍ기보에서 연체채무의 75% 감면을검토키로 했다. 성실경영심사를 1단계로 축소하고, 소요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한 임금체불 등 발생한 경우도 지원키로 했다.

기은 등 은행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지원기업에 대해 신ㆍ기보 보증비율을 확대(50%→80%)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폐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60만명, 공제가입부금 12조5천억원 목표로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를 71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임의해지시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창업 후 5년 이내로 완화하고,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을 확대한다.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안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전안법 개정안 제출, ’17.9월)한다.  소비자를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한 사전규제 및 안전관리의무(서류보관ㆍ정보게시 등)를 완화한다. 전기ㆍ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안전기준 미충족시 리콜조치 등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ㆍ가맹사업ㆍ유통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공정화를 기하고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한다.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法 적용범위인 환산보증금을 상향(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한다. 권리금 보호대상(現 대규모점포 등 제외)에 전통시장도 포함한다.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인하(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월)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現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도입 등) 마련한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보복행위 금지규정 旣도입)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대리점법 개정안 제출,2017년 8월)한다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강화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한다.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을 확대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 등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방안 마련을 올 12월 검토키로 했다. 음식물ㆍ선물 허용가액 등 개정 요구에 대해 법의 영향 및 취지, 국민ㆍ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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