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6.4% 올라, 노동계의 완승...영세기업 불만에 3조원 재정 지원으로 무마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 중단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확정한 것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 인상률은 작년도 인상률 7.3%의 두배가 넘는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이같은 인상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과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자 정부는 최근 5년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체 규모와 사업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선정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가 TF팀을 만들어 추후 결정키로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2010년대 들어 가장 상승 폭이 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양측은 최종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6.4% 오른 7530원, 사용자위원은 12.8%오른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결과 재적인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

노동계는 이번 협상에서 당초 내세운 ‘내년 시급 1만원’ 주장을 거두는 대신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대로 2년 뒤를 노리고 16.4%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고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높은 인상 폭이 가능했다는 게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중론이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올해부터 3차례 걸쳐 매년 평균 15.7%씩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높게 올랐으니 사실상 노동계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페이스로 간다면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반면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당장 편의점, PC방만해도 지금도 겨우 점주의 인건비정도를 건지는 수준이라며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오히려 취엄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소상공입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해 보전해달라고 주장하고있다.

어수봉 위원장도 인상폭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된다. 그 전에 양측은 재심의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발의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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