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성명... "정부, 친환경제품 전환 적극 주도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생활화학안전네트워크는 13일 성명을 내고 '생식독성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환경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물질 및 소비자 제품에 3종 또는 6종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를 통해 매우 제한된 몇 가지 프탈레이트가소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친환경 가소제의 개발과 정부의 제도 마련 노력으로, 보다 안전한 가소제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제히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생산자, 소비자가 더 안전한 생산/소비 환경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중간 단계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목소리와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대체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 제품에 있어서도 어린이 용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실내인테리어 등에 일부 제품에 한해서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소제 사용에 대해 모든 소비자 제품이 안전한 수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친환경 가소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규제를 통한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럽의 물질 구분에 따르면 규제 대상 DEHP/DBP/BBP 3종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생식독성물질, 나머지 DINP/DIDP/DNOP 3종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생식독성 추정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13년 12월 미국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의 DINP 발암성 결과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목록(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65)에 포함시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DINP 사용시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친환경가소제로 대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Proposition65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이 기재되어 있는 화학물질 목록이며, DINP가 DOP와 유사한 발암성을 유발한다는 설치류 실험을 근거로 목록에 포함시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와 같은 해외 규제 강화 움직임에 근거하여 국내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 또한 현재의 규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의 보다 나은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친환경 제품 사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차원으로 공공기관 조달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가소제 사용을 권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종 생식독성 물질 뿐만 아니라, DINP, DIDP, DNOP 등 생식독성추정물질도 포함한 규제)

둘째, 정부는 가소제 생산업체의 친환경가소제 개발 수준과 소비자 제품 생산업체의 가공기술 수준에 맞춰 규제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일부 국한된 소비자 제품 규제에서 벗어나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전선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가소제 사용을 제한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가소제 생산업체는 궁극적으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 가소제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친환경 가소제로의 전환은 비단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권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생식독성 또는 생식독성 추정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운송업체, 가공업체, 시공업체 등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가소제의 유해성 정도, 노출 수준,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가소제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해외 사례를 비추어, 현재의 가소제 제조 기술과 규제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가소제 생산업체의 친환경 가소제 개발과 이에 발맞춘 정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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