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와 볼보에서 생산판매된 6개 차종 339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6개 차종 3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F-PACE 등  5개 차종 260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재규어 F-PACE 등 3개 차종 256대는 연료리턴호스의 두께가 규격보다 얇게 제작되어 균열이 발생 경우,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4대에서는 연료탱크와 연료펌프를 고정시키는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아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 해당부품 재조립 등)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XC90 79대는 3열 우측 안전띠 텐셔너의 내부부품이 사고발생시 튀어나와 탑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안전띠 텐셔너는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이다.

해당차량은 7월 14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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