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최소화할 ‘비폭력집행2법’이 발의됐다.

▲ 기사와 관계없음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과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게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협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임차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집행관 보조용역과 채권자 측 경비원이 이름표를 패용하지 않은 채 섞여있기 때문이다. 집행 현장 촬영 자료를 경찰서,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구별이 쉽지 않다.

법에 따라 집행관 징계는 가능하지만 사유는 추상적이며, 실제 강제집행을 보조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명시돼있지 않기도 하다.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12건에 불과하다.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된 징계는 한 건도 없다.

또 매해 발생하는 경비원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의 의무) 제1항 및 제2항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서 지난 5년간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건 각 6건에 그친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행관의 보조용역 감독업무 명시, 신분증 패용 의무화, 감독과실 시 징계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경비업법 개정안은 집행관 강제집행 현장에 별도 경비원 투입을 금지한다.

제 의원은 “유럽의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는 거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 또한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며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그토록 공공연하게 폭력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경악할 정도의 ‘무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집행관에게 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경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강훈식, 김민기, 김상희, 김해영, 김종대, 김종민, 노웅래,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이재정, 전해철, 정동영,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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