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콜제도 개선 '공통 가이드라인' 올 9월까지 마련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제품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제품결함 가능성 증가,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수준 확대 등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리콜은 제품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수리-교환-환급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리콜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자동차, 식품, 공산품 등에 확대 적용해 왔다.

우리나라 리콜제도는 소비자와 기업의 안전의식 제고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리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3011년 826건이던 리콜은  2015년 1,58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 의지가 부족하고 리콜 관련한 다양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리콜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반품 등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한 건전한 소비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리콜의 개념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자 등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이다.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서는 리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결함 시정, 회수, 폐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의 3가지로 분류하며,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 권고나 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을 말한다.리콜대상 품목은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9개 분야가 해당되며, 공산품과 모든 용역이 포함되어 사실상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2015년 총 1,586건의 리콜 중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536건), 리콜권고(160건) 순이었다.

품목로 보면 2015년도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식품 375건, 의약품 212건, 자동차 203건 순이었다. 회수율(2014~2016)은  식품 97%, 자동차 배출가스 85%, 자동차 83%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공산품은 47%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들이 리콜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된 매체는 지상파 TV,라디오,전국규모 일간지 31.4%, 주요 포털 사이트 27.9%, 휴대폰 문자·전화·등기우편 등 18.4% 순이었다.

현행 리콜제도 주요 문제점으로는 리콜대상 품목의 위해성 등급 분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일부 품목만 위해성 등급으로 구분돼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는 의약품·식품·건강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위해성 등급을 미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리콜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소비자 행동요령 등의 중요정보는 제공 안되고 있다.

또 리콜정보 표준양식이 없고,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불편이 많다. 리콜제품의 정보제공 양식이 품목별로 다르고, 대부분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쉽게 알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리콜정보 전달 매체 부적절 및 통합 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점이다. 부적합한 매체 활용으로 중대한 리콜정보 전달 실패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의약품·식품을 제외하고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선정 기준이 없어 부적합한 매체 활용으로 인한 정보 전달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산품은 가급적 많은 매체를 이용하라는 지침만 있어 대부분 업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다. 또한, 리콜정보 사이트가 개별 부처에서 품목별로 분산·운영중이어서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리콜 대상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시 유통차단이 미흡하고 반품절차도 불편하다. 리콜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의)을 운영중에 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 중소유통매장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반환 등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고, 환불절차·규정에 대한 혼선으로 환불받지 못하는 등 회수과정이 불편하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자불편을 헤소하고 리콜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소비자 친화적 리콜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리콜제도 개선 방안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소비자 친화적으로 리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① 모든 품목에 대해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② 리콜정보의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정보 확대  ③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④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마련 등을 담았다.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정부는 리콜제품의 위해원인· 위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리콜정보의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정보 확대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정보 항목을 확대-제공 하고, 위해원인 외에 위해결과, 취약대상자, 소비자 행동요령 등 항목도 추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소관부처별 관련 지침 등 제·개정 및 시행은 2018년 3월까지 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가독성 높은 정보제공 양식을 개발키로 했다. 글씨크기, 배색, 정보 제공 배치순서(예, 리콜사유) 등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리콜 공고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보 제공되도록 최대한 개선키로 했다.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위해성이 중대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조치하여,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TV 등 주요 대중매체, 휴대폰 등 유무선 연락매체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강력한 매체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특히, 위해성이 높은(1등급) 리콜제품의 경우 대형 할인점에 리콜 공표문을 게시토록 할 방침이다.

리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체계적인 리콜정보 관리 및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여, 소관부처의 리콜정보를 행복드림에 통합·연계하고, 리콜제품의 중·장기 DB 구축을 통한 국내 리콜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절차 마련

결함 제품의 확산을 원천 예방하기 위한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리콜제품 반품 절차의 개선을 위해 지역 대형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 등과 업무 협조 강화 및 리콜 회수절차·규정을 개키로 했다.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을 리콜정보 제공, 교환·환불 등의 센터로 활용하고, 리콜제품에 대한 명확한 회수절차·규정 등을 마련키로 했다.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리콜이행 협력방안 수립 및 환불절차·규정을 2018년 3월까지 마련한다.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현재 의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만 위해성 등급 분류가 돼 있으나 앞으로 먹는샘물, 축산물, 화장품 등도 위해성 등급을 추가하여 구분구분한다. 다만, 공산품은 어린이제품 등부터  순차적으로 위해성 등급 분류를 하고,  자동차(배출가스 포함)는 모든 결함에 대해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하게 된다.

리콜정보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 정보 확대

위해 원인 외에 결과, 취약대상자, 사건·사고 이력 등의 중요 리콜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리콜제도 개선 '공통 가이드라인' 올 9월까지 마련

정부는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종합한 '공통가이드라인'을 올 9월까지 마련하고 소관부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부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리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리콜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등은 금년 내 완료, 법령 등 규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8년 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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