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이 2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등 8개 기관과 광주 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 손해보험협회 광주 지역본부 등 협력 단체 대표가 모여 보험사기에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사진= 광주광역시 경찰청>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4월 17일 보험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하면서 수사체제 정비, 워크숍, 다각적 수사활동을 통한 범인 검거에 매진했다”며 “단속 기간 중 41건 196명 검거(구속6), 사무장 병원 운영 피혐의자가 자수, 브로커들의 광주 이탈 여론등)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의사 안수기 협회장도 “수사기관 등 불법 의료시설 현장 조사에 동행해 적극지원 의지를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경찰청은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하며, 광주광역시는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에 적극 나선다.

건보공단은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에 협력한다.

아울러 각 의사회는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를 예방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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