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맞아 대학생 불법 다단계 주의보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거주 대학생 A는 방학을 맞아 친구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에 올라와 다단계 교육과 합숙을 거쳐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대출을 통해 850만원의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친구까지 소개해 주었으나, 수입은 없고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1년 사이에 약 1,800만원의 빚을 진채 판매원을 그만두었고,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다.

스마트폰 ‘만남 어플’로 알게 된 여자분이 중견기업 사무직 자리가 있다는 말에 만나게 되었는데, 다단계 회사였고 회원가입 후 제품을 사거나 하위 판매원이 구매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강요받아 1,400만원을 대출받고 4개월만에 퇴직했으나, 대출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에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2016.2~2017.6월 277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피해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절반 가까운 48.7%(135건)로 집중되어 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①친구나 선후배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②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인한 2차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만남 어플’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을 하여 호감을 가지게 한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을 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으며,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①무등록 다단계로 영업하거나 ②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식으로 영업하는 업체 ③다단계로 등록 후 불법영업의심에 대한 민원이 많다.

특히,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강당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나 대학생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다단계 업체(106개소)와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 중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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