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고 조사 결과 바탕으로 피해구제 나설 예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흰 가루가 떨어져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 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 보니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아웃라스트(outlast)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다.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에 따른 안전확인을 취득했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 관련 접수는 총 8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는 34건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담요, 베개, 의류 등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Coated Outlast)을 사용했다.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지면 흰 가루가 떨어졌다.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고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된다는 사례가 접수돼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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