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름철 몸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등 피해도 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016년 11월 B헬스장에 당초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원에 계약했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9일 이후 B헬스장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생각한 1일 2천원 이용요금과 달리 B헬스장은 해지 시에는 1일에 2만원씩 계산된다며 9일 이용료 18만원을 청구했다.

소비자 B씨는 2016년 2월 D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과 PT(개인교습) 10회 계약을 맺고 총 65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PT 1회 이용 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D헬스장은 행사할인으로 진행된 계약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공동으로 ‘헬스장 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2016년 12월 총 507건이다. 전년도 453건 대비 약 12%가 늘어났다.

헬스장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2월~5월 실시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 883건에 대한 계약체결을 분석해보면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은 94.0%(830건), 12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33.2%(293건)에 달한다.

이중 헬스장 시설만 이용하는 계약 599건을 대상으로 이용기간별 평균 요금을 살펴본 결과 1개월 계약은 112,687원, 3개월은 228,000원, 6개월은 383,800원, 12개월은 566,050원으로 1개월 계약 기준으로 장기계약 시 할인율은 3개월 22.6%, 6개월 43.4%, 12개월 58.2% 할인이 제공됐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 중 136명만이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 거부 건은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 소재 헬스장 70곳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조사한 결과 75.7%(53곳)의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금액이 아닌 할인 전 1개월 정상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은 10곳에 달했다. 실제 결제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

▲ <서울시 제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계약서 교부를 요구해 중도해지 시 실제 계약 금액 기준으로 환불되는지 확인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의 경우 사업자는 총 계약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를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공제 후 환불해야 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합산해 환불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사업자 폐업으로 잔여대금을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3회 이상 결제한다. 

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해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 통화기록을 남겨도 된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시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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