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홍대역, 신사역사거리에서 불법미용시술을 한 무자격자와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가 적발됐다.  이들에게 시술받은 사람은 17,000여명에 이른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 외에서 시술하면 불법이다.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면허 없이 홍대앞, 잠원동에 버젓이 반영구화장 등 불법의료행위를 했다.

한 업소는 8년 간 당국 단속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36억 원을 벌었다. 이 업소는 시술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2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업소는 반영구화장에 중국산 색소를 사용했는데 이 색소는 비소, 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최대 24배에 달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마취제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거나 중금속이 함유된 색소 사용으로 알러지 증상,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약사먼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입술 반영구화장 시술자에게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임의로 제공했다.

적발 업소 중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했으며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았다. 서울시 특사경은 증거인멸가능성 등의 이유로 해당업주를 구속 시켰다.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한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도 적발됐다.

A 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 B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피부관리시술을 받고 있는 장면 <사진= 서울시>

 

B 브랜드 피부관리실은 33개 가맹점 중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영업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B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한 화장품제조업체에서 화장품을 벌크로 공급받아 본사 창고에서 임의 제조해 직영점과 가맹점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B 브랜드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 대표는 형사입건 됐다.

A 브랜드 프랜차이즈의 14개 가맹점 중 최대 4년 6개월 동안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업소가 있었다. 이들 가맹점들의 매출총액은 38억 원 상당이다.

B 브랜드 프랜차이즈의 9개 가맹점들 또한 1~3년 동안 무신고 영업을 했다. 가맹점의 매출총액은 약 21억 원이다.

일부 가맹점은 미용사 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소비자에게 피부진단과 피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사경은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을 적발했다.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을 이용했다. 관리비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두 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무면허 미용행위 종사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 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작 불법업소를 이용한 꼴이 되고, 일부 무자격자들이 피부관리를 해주는 등 피해는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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