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대부업법 제19조)이며,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에서 광고되는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총 3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됐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4년 11,424건, 2015년 중 다소 주춤하여 8,375건, 2016년 12,87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년 1~5월중에는 5,154건(월평균 1,031건)이 이용중지되었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동기 4,058건(월평균 812건) 대비 27.0%(1,096건↑)가 증가했다.

일반 제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메일 및 팩스로 제보를 접수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 일반인 제보는 대부분 이메일(6,673건, 59.3%)이나 팩스(2,606건, 23.2%)를 이용해 제보했다.

중지대상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또한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고매체로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533건(전체의 88.0%)으로 가장 많고 전년동기 3,568건보다 965건이 증가(27.0%↑)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는 불법 대부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는 'OObank,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 또한,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하고 있다.

소비자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권유 전화에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게 좋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를 발견시에는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1월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