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 A씨는 B업체 상조상품 1계좌에 가입 후 170만원을 납입했다. B업체에 납입한 할부금 환금 요청을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B업체는 이미 등록 취소된 상태로 확인돼 A씨는 선수금 예치은행인 C은행에 기 납입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C예치은행에 신고 된 B업체 예치명단에 A씨가 누락돼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방식이 교묘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성별과 연령없이 피해자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유사수신 11조원, 불법사금융 12조원, 보험사기 4조원, 보이스피싱 2천억 원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은 국민 중 35%가 20~3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 상조회사 예치금 인터넷 조회 과정(예시: KEB하나은행)

 

이에 서울시는 금융감독원과 KB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씨티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시는 시대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각 기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피해가 끊이지 않아 협업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받은 회비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있음에도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인해 가입자가 선수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 6곳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는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상조회사 예치금 인터넷 조회 과정(예시: KEB하나은행)

 

현재 KEB하나은행에서는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5개 은행도 올해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민생침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신뢰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종·변종 불법금융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에 앞장서고, 이러한 서울시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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