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9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변경된다.

전기차 번호판은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 전기차등 친화경자동차 새 번호판.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20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4,861대, 수소자동차는 128대이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