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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군감염병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하여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개정안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C형간염]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을 말한다.
병원체는 Flaviviridae 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1~6까지 6개의 유전자형이 있으며 아형은 70개 이상이다.

감염원은  HCV에 오염된 혈액이나 기구 등이며, 전파경로는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로 전염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잠복기는 2주~6개월(평균 6~10주) 다.

진단은 HCV 특이 항체검사와 HCV RNA 검출로 한다. 치료는 급성간염인 경우 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등으로,  만성간염인 경우: 안정,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게되는데 유전자형에 따라 사용하는 치료제가 달라지며, 효과적인 치료제 도입으로 치료율은70~90%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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